서민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, 신청서류 알아보자.
서민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대출 제도 중 하나로,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다.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한다.
서민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
변동,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한다.
- 사전안내 전(22.8.16일까지)에 제 1금융권,제 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상품에 대한 전환대출
-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는 제외
- 부부합산소득 7,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
- 현재 시세 4억원 이하 주택
-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 이용,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.
서민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
- 중도상환수수료 :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.
- 대출한다 :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.5억원
- LTV 70% 및 DTI 60%는 일괄 적용되나, DSR은 미적용
- 만기 : 10, 15, 20, 30년 총 4개 만기
- 금리 :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하여 3.8~4 / 저소득 청년층은 3.7~3.9% 적용
- 만기까지 고정금리로,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함
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
- 6대 시중은행 (우리,신한,국민,농협,하나,기업은행) 취급 → 기존대출 은행 신청·접수(모바일앱)
- 그 외 은행 + 제2금융권 취급 → 주택금융공사 신청·접수(홈페이지,모바일앱)
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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